경제
한미약품, `늑장공시` 경영진 교체·직원거래규정 강화…`신뢰경영` 이룰까
입력 2017-03-15 15:26 

한미약품이 주요 경영진을 교체하고 직원거래규정과 고객소통을 강화하는 등 지난해 '늑장공시'의 불명예를 딛고 '신뢰경영'을 이루기 위해 힘을 쏟고 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한미약품은 지난주 기존 이관순 대표체제를 마무리하고 우종수·권세창 부사장을 공동 대표 사장으로 선임했다.
이로써 한미약품은 연초 LG화학으로 자리를 옮긴 손지웅 전 부사장과 늑장공시 책임을 지고 물러난 김재식 전 부사장에 이어 임기만료가 2019년이었던 이관순 대표가 기업경영에서 물러나게 됐다.
한미약품은 또 임직원 거래규정을 강화해 미공개정보 활용을 원천 차단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고객소통을 강화하는 등 지난해의 불명예를 씻는 데 주력하고 있다.

최근 한미약품은 '미공개정보 관리 및 자사주 거래에 관한 규정'을 마련, 한미약품·한미사이언스에 소속된 경영실적 관리 임직원, 특정 프로젝트 참여자, 그 외 임직원으로 구분해 지침을 내렸다.
이에 따르면 경영실적 관리 임직원의 경우 중요 실적공시 다음날부터 해당 분기의 마지막 날까지 개별 프로젝트 참여자는 해당 업무에 참여한 시점부터 해당 내용이 공시·언론 등을 통해 외부 공개되기 전까지 한미약품·한미사이언스·JVM 주식 거래를 할 수 없다. 그 외 임직원은 사후적으로 매 분기마다 자사주 거래량, 거래가격 등 주식거래에 관한 내용을 증빙자료로 첨부해 그룹사 인트라넷에 마련된 신고 코너에 등록해야 한다.
한미약품은 지난달 제약산업과 신약개발에 대한 정확한 개념 전달을 위해 자사 홈페이지에 신약 기술수출 계약에 대해 알기쉽게 설명하는 코너도 신설했다. 이에 따르면 전임상단계부터 제품 최종 상용화까지 평균 성공률은 9.6%에 지나지 않으며 단계별기술료(마일스톤)는 도중에 여건이 나빠지거나 임상이 실패할 경우 일정금액을 받지 못할 수 있음을 명시하는 등 주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다만 한미약품의 경영진 교체에 있어 이 전 사장은 한미약품 상임고문과 자회사 한미정밀화학 사내이사를 맡아 그룹에 계속 몸담게 된 만큼 '책임경영'에서 완전히 자유롭지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 전 사장은 직원들에게 보낸 메일을 통해 작년 늑장공시와 내부정보 유출, 임상의약품 생산지연 등에 대한 총체적 책임을 지고 대표이사 사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한미약품 관계자는 "이 전 사장이 한미약품의 주요 기술수출(라이선스 아웃)을 주도적으로 성사시킨 만큼 향후 지속될 파트너사와의 관계 등에 있어 해야할 역할이 있어 상임고문직을 맡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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