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세모자 사건` 어머니 2년·무속인 김씨 9년 징역형
입력 2017-03-15 14:49  | 수정 2017-03-16 15:08

남편과 시아버지가 자신과 두 아들을 성폭행했다고 허위 신고한 이른바 '세모자 사건'의 어머니가 2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를 교사한 무속인도 9년형에 처해졌다.
대법원 3부는 15일 '세모자 사건'의 어머니 이 모씨(46·여)를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확정했다. 이씨가 무고하도록 교사한 혐의의 무속인 김 모씨(59·여)도 원심과 같은 징역 9년이 선고받았다.
이씨는 2014년 9월부터 2015년 7월까지 남편과 시아버지를 비롯해 44명의 남성에게 성폭행 당했다며 허위 고소했다. 그는 수사기관 11곳에 총 36차례 걸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씨는 또 두 아들과 함께 허위 고발 내용을 영상으로 찍어 인터넷에 올린 혐의(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로 기소됐다.

아울러 이씨는 두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하고 교육기회를 제공하지 않은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도 있다. 그는 10대인 두 아들에게 성범죄 관련 내용을 주입해 허위로 진술하게 만들고 학교에 보내지 않았다.
무속인 김씨는 이씨 부부의 재산을 노리고 세 모자가 허위 고소하도록 배후에서 조종한 혐의로 9년 징역형을 받았다. 이씨는 2003년 김씨의 주술로 병이 낫자 김씨를 맹신했다고 전해졌다.
1심은 "무고는 가장 질이 나쁜 사건으로 엄벌하지 않으면 앞으로 발생할 범죄와 피해를 막을 수 없다"며 이씨에게 징역 3년, 김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2심은 "심신 미약 상태에서 무속인의 말을 그대로 믿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이씨에 대해 징역 2년으로 감형했다. 김씨에게는 그대로 징역 9년을 선고했다.
[디지털뉴스국 배동미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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