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권위, 강제입원시킨 정신병원 대표 고발
입력 2008-02-21 16:30  | 수정 2008-02-21 16:30
국가인권위원회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환자를 강제 입원시킨 혐의로 경기도 김포시의 한 정신병원 전·현직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또 관할 경기도지사에게 이 병원에 대한 특별 감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김모씨는 지난해 A정신병원에 입원한 뒤 퇴원하려 했지만 병원 측이 이를 받아주지 않는 등 부당하게 강제 입원을 지속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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