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시아버지 등 가족에 성폭행" 세모자 사건 母, 무고죄로 징역형
입력 2017-03-15 14:42 

무속인에게 속아 남편과 시아버지가 자신과 두 아들을 성폭행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된 이른바 '세모자 사건'의 어머니 이 모씨(46)에게 징역 2년형이 확정됐다.
15일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무고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씨의 상고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 씨가 무고하도록 교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무속인 김모 씨(59)도 원심과 같이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 씨가 김씨의 말이 거짓인 줄 알면서도 허위 주장을 하며 무고한 이들을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2014년 9월 ~ 2015년 7월 남편과 시아버지 등 44명에게 성폭행 당했다며 이들을 36차례에 걸쳐 수사기관 11곳에 허위 고소하고, 두 아들과 함께 인터넷에 허위 고발 영상 등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10대 아들 2명에게 성범죄 관련 내용을 주입해 허위 진술을 하게 만드는 등 정서적 학대를 하고 학교에 보내지 않아 교육기회를 제공하지 않은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도 받았다.

이 씨는 무속인 김 씨를 맹신해 그가 시키는 대로 행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씨는 이씨 부부의 재산을 노리고 이 씨 등 세 모자를 배후에서 조종해 허위 고소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2003년 자신의 병이 김씨의 주술로 회복되자 김씨를 맹신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심은 "무고는 가장 질이 나쁜 사건으로 엄벌하지 않으면 앞으로 발생할 범죄와 피해를 막을 수 없다"며 이씨와 김씨에게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9년을 선고했다. 2심은 "심신 미약 상태에서무속인의 말을 그대로 믿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이씨의 형을 징역 2년으로 감형했다.
[박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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