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중앙선 넘는 차량만 골라 사고낸 보험사기단 덜미
입력 2017-03-15 14:41 

중앙선을 넘는 차만 골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보험사기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15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챙긴 혐의(사기)로 조 모씨(20)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공범 정 모씨(20)등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결과 조 씨 등은 중앙선을 침범해 충돌 사고를 낸 차량은 100% 과실이 인정된다는 점을 노렸다. 이들은 지난해 1월 3일부터 11월 22일까지 불법 주정차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을 넘어오는 차량을 발견하면 고의로 사고를 낸 뒤 병원에 입원했다. 이같은 수법으로 조 씨 등은 총 8회에 걸쳐 9300만원의 보험금을 타냈다.
이들은 주로 렌터카를 이용해 서울과 수도권의 편도 1차로 등을 돌아다니며 범행 대상을 집중 물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씨 일당은 고의 교통사고로 타낸 보험금을 유흥비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의 범행은 중앙선 침범에 대한 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보험사기를 의심한 한 여성 운전자에 의해 꼬리가 잡혔다. 해당 여성은 제3의 차량에 달린 블랙박스에 찍힌 영상을 확보해 경찰에 넘기는 등 적극적인 대처를 보였다.
경찰 관계자는 "일반 운전자들이 중앙선 침범 사고 때 100% 과실과 함께 처벌을 피하려 경찰에 신고하기를 꺼려하는 경향이 있다"며 "보험 사기가 의심이 들면 현장에서부터 경찰의 도움을 받아야 억울한 누명을 벗을 수 있고, 설령 보험 사기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더라도 중앙선 침범 사고에 대해 반드시 처벌하는 것은 아니다"며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유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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