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안철수 "세종시로 청와대·국회 이전"…정치개혁 공약 발표
입력 2017-03-15 14:23  | 수정 2017-03-16 14:38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가 개헌을 통해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명시하고 이곳으로 청와대와 국회를 모두 이전하겠다고 밝혔다.
안 전 대표는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미래의 위대한 대한민국을 위한 정치혁명을 시작하겠다"며 이 같은 내용의 정치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안 전 대표는 "국가 의사결정 과정의 비효율성을 극복하고 효율적인 정부 및 국회 운영이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며 대통령 집무실도 비서동으로 이전하겠다고 덧붙였다.
안 전 대표는 또 "대통령이 외교·국방·통일 등 중요 정책에서 제한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현행 국민투표 제도를 개선하겠다"며 "정치권에서 스스로 개혁할 수 없는 사항은 일정 수 이상의 국민이 직접 투표로 바꿀 수 있도록 국민투표의 실시 주체와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공언했다. 아울러 국민발안제, 국민 법률심사우선청구권, 국민공천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도 함께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안 전 대표는 다당제 체제의 정착을 전제로 국회선진화법을 개정해 과반이 찬성하면 법안이 처리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겠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이에 따라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권도 폐지하고 예산결산위원회의 상임위원회화를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안 전 대표는 대통령선거 결선투표제도 정치개혁안에 포함했다. 그는 "현행 최다득표제는 찬성하는 유권자보다 반대하는 유권자가 더 많은 대통령을 배출해 대통령의 정당성이 약화된다"며 정책보다는 이합집산과 같은 후보단일화가 중심이 돼 정책이 제대로 평가되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결선투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전체 의석수 중 비례대표 비중을 확대하고 독일식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안 전 대표는 또한 정당의 공천 부패를 예방하기 위해 정당투표 1표에 더해 정당명부 내 후보에 대한 1표를 추가로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렇게 되면 국회의원 선거에서 지역구 의원 투표까지 1인 3표제가 되는 셈이다.
국고보조금 분배의 공정성 강화하기 위해서 안 전 대표는 의원 수 중심 배분에서 정당득표율 중심 배분으로 전환하겠다고 약속했다.
정치자금제도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선 정치후원금 기부자의 신원과 기부액을 인터넷으로 상시공개하고 정치후원금 지출내역을 인터넷으로 상시 공개토록 할 방침이다.
안 전 대표는 사법부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대통령의 대법원장 임명권을 없애는 대신 대법관들의 대법원장 호선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 지방분권을 강화하기 위해 '자치단체' 대신 '지방정부'로 헌법에 명시하고 지방정부의 입법권과 재정권을 확대하는 한편 지방세는 조례로 종목과 세율을 정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하겠다고 공약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수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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