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보행자 보호는 '뒷전'…차로 점령당한 횡단보도
입력 2017-03-15 10:38  | 수정 2017-03-15 14:22
【 앵커멘트 】
보행자 안전을 위해 차가 횡단보도를 침범할 때는 벌금을 매기게 돼 있죠.
그런데 단속을 제대로 하지 않다보니 법 위반이 다반사입니다.
배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파란불이 들어온 횡단보도에는 차들이 가득하고,

사람들은 차를 피해 걸어갑니다.

오토바이가 사람들 곁을 치고 갈 듯 지나치기도 합니다.

다른 곳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횡단보도 한복판에 차가 서 있는가 하면,

사람들이 차 사이로 통과해 지나가기도 합니다.


손님을 기다리는 택시로 횡단보도는 택시 정류장이 돼버렸습니다.

▶ 인터뷰 : 김민혜 / 서울 사당동
- "피해가야 하고, 돌아가야 하고 하니까 많이 불편하죠. 차가 갑자기 뒤로 오는 일도 있으니까 좀 겁도 나고…."

「정지선 너머로 횡단보도를 침범하거나, 횡단보도 10m 이내에 정차하면 최고 20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단속은커녕 지도도 이뤄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 스탠딩 : 배정훈 / 기자
- "보시는 것처럼 횡단보도는 정지선을 넘은 차량들로 가득하고, 횡단보도 바로 옆에는 택시가 불법으로 정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경찰서와 지자체는 입간판만 세워놓은 채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경찰 관계자
- "단속을 해야 하는데 그걸 일일이 단속을 어떻게 해요. 과태료 사항은 구청이에요, 구청."

▶ 인터뷰(☎) : 구청 관계자
- "택시 승하차 같은 경우에는 일반 주정차 단속이랑 좀 달라서, 경찰의 도움이 필요하다…."

당국의 책임 떠넘기기 속에 보행자들의 안전만 위협받고 있습니다.

MBN뉴스 배정훈입니다. [ baejr@mbn.co.kr ]

영상취재 : 전범수 기자
영상편집 : 이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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