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단독세대도 영구임대주택 입주 허용
입력 2008-02-21 15:50  | 수정 2008-02-21 15:50
다음 달부터 세대원 한 명으로 이뤄진 단독세대도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만 갖추면 서울시가 공급하는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됩니다.
서울시는 서울시 영구임대주택 운영과 관리규칙에서 영구임대주택 입주 대상자 중 단독세대는 입주할 수 없도록 한 자격 제한을 삭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는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와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등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만 갖추면 단독세대 여부에 관계없이 입주할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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