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기업의 성실한 세금납부를 적극 지원하되 탈세와 체납에 대해선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환수 국세청장은 14일 대한상공회의소 주재로 상의회관에서 열린 정책간담회에서 "성실납세에 불편이 없도록 신고지원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지능적인 탈세와 고의적 체납에는 엄정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이와관련해 임 청장은 "기업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세정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국세청이 보유한 신고도움 자료를 최대한 제공하고 신고 안내문을 쉽게 개선하는 등 성실납세를 위한 신고·납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혁신하겠다"고 강조했다. 임 청장은 "중소 납세자와 취약 계층을 배려하는 세정을 정착시키겠다"며 "세무조사 과정에서 절차 준수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준법세정을 확고히 정착시켜 납세자 권익 침해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임 청장은 "성실신고 궤도에서 이탈해 세법 질서를 훼손하는 지능적인 탈세행위와 고의적인 체납에 대해선 세정역량을 총동원해 바로잡겠다"고 경고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정몽윤 현대해상 회장 등 대한·서울상의 회장단 22명과 이상훈 삼성전자 사장, 이원희 현대차 사장 등이 참석했다. 박 회장은 "기업들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사회 곳곳에 필요한 재원을 뒷받침 해 다시 사회로부터 사랑받고 박수받을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자리에서 상의 회장단은 "IMF 외환위기 수준으로 추락한 현 경기상황을 고려해 세무조사 규모를 좀 더 과감하게 줄이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세무조사 시기 조정 요청을 할 수 있는 근거 역시 확대해 달라고 주문했다. 일반 세무조사의 경우, 국세청에서 조사 시작 10일 전에 통지한다. 상의 회장단은 "현 세무조사 조정 신청 근거가 매우 제한적"이라며 "구조조정이나 노사갈등 기간에도 조사기간 조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제안했다.
'구글세'로 알려진 BEPS프로젝트에 대한 대응에도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는 다국적 기업이 세율이 낮은 곳으로 이익을 이전하는 절세꼼수다. 많은 국가들이 이를 막기 위한 제도 마련 등에 나서면서 국가간 과세권 다툼이 많아지고 있다. 상의 회장단은 "이중과세를 당하면 국가 간'상호합의'를 통해 해결할 수 있지만 협상기간이 평균3~4년에 달한다"며 "협상기간 단축을 위해 인력과 조직을 확충해달라"고 말했다.
[정욱 기자 / 전정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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