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전자계약 이용하면 대출이자 최대 0.3%P 절감
입력 2017-03-14 15:29 

정부의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을 활용하면 주택자금 대출 금리가 최대 0.3%포인트 인하되는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전자계약 활성화를 위해 부산은행, 경남은행과 모바일뱅킹 결합 금융상품 출시에 합의하고 14일 부산에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앞으로 전자계약을 이용하고 부산은행이나 경남은행의 모바일뱅킹 애플리케이션으로 대출을 받으면 0.3%포인트의 금리인하 혜택을 누리게 된다. 1억7000만원을 1년 거치, 19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대출받아 중도상환 없이 만기까지 유지하면 총 650만원의 대출이자 절감 혜택을 누리게 된다. 전자계약으로 0.1%포인트, 모바일대출로 0.2%포인트의 금리인하 혜택이 제공된다. 이들 은행과 대출업무 등의 협약을 맺는 공인중개사는 대출금액의 최대 0.22%를 수수료로 받게 된다.
부산은행과 경남은행 외에도 KB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등도 전자계약 후 대출시 0.2%포인트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기존 종이 계약서 대신 컴퓨터나 스마트폰 등을 사용하는 부동산 계약 방식으로 온라인 네트워크를 통해 실거래가 신고·확정일자가 자동 처리돼 별도로 주민센터를 방문할 필요가 없다. 등기 수수료는 30% 가량 절감 가능하고 각종 부동산 서류를 필요할 때마다 발급받을 필요도 없어진다. 정부 입장에서도 투명한 주택거래 통계를 확보할 수 있어 보다 정밀한 정책을 펼 수 있다.
현재 부동산 전자계약은 서울시에서 시행중이고, 다음달에는 광역시와 경기도, 세종특별자치시로 대상지가 확대된다. 7~8월에는 전국으로 확대 시행된다.
[정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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