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노사갈등 S&T중공업, 임단협안 제시
입력 2017-03-14 15:05 

휴업휴가 등으로 노사갈등을 겪고 있는 S&T중공업이 임단협 타결을 위해 새로운 임단협안을 제시했다. 기존안보다 기본급을 대폭 상향하고 새로운 복지규정 신설, 휴업휴가 중단 등이 골자다.
이번 안은 기본급 10만원 인상을 시작으로 ▲7월부터 휴업휴가 잠정 중단 ▲임금피크제 실시 ▲의료비 보조 규정 신설 ▲개인 질병 및 부상 휴직자 생계보조금 상향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그동안 회사측은 기본급 3만원 인상에서 나아가 10만원으로 대폭인상했고, 특히 휴업휴가 중단을 요구한 노조의 의견을 적극 수용해 오는 7월부터 잠정 중단키로 했다. 임금피크제 역시 기존 정년인 56세 기준으로 60세 정년까지 평균 10% 정도만 감액하는 수준으로 최소화했다.
복지향상도 기존안에서 대폭 추가됐다. 사원이 개인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의료시설을 이용할 경우, 회사가 단체보험을 가입해 비용을 보조해 주기로 했다.
회사가 가입하기로 한 단체보험은 산재보험과는 별도로 사원 1인당 최대 1억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이는 전체 조합원들의 평균 연령이 53세인 점을 감안해 볼 때 사원 복지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 개인 질병이나 부상으로 휴직한 사원에 대해서는 생계보조비를 상향해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개인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휴직 시에도 휴직개월수에 따라 정상급여의 4~50% 수준까지 지급받게 된다.
회사 관계자는 "임금인상폭은 창원 산단 기업 중에서도 최고 수준이며, 임금피크제 감액율도 다른 회사에 비해 근로자에게 유리한 조건이다"며 "노조가 물량과 관계없이 연장근로를 실시하고 수당을 지급하라는 것은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할 뿐 아니라 고정비용 증가에 따라 물량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어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창원 = 최승균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