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류
검찰, 플래닛82 대표 기소
입력 2008-02-21 14:15  | 수정 2008-02-21 14:15
신기술을 개발한 것처럼 허위로 공시를 한 혐의 등으로 코스닥 등록사인 플래닛82 대표 윤모씨를 구속 기소하고, 전자부품연구원 김모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윤씨는 재무담당 이사인 이모씨와 공모해 지난 2004년 실험 중이던 센서칩의 구현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마치 개발이 완료된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시하고, 두 달 뒤에는 제품이 곧 생산될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김씨는 2005년 기술개발이 완료되지 않았는데도 윤씨와 공모해 세계 최초로 개발에 성공했다고 보도자료를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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