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 기간 청와대에서 생산한 각종 문건이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돼 국가기록원으로 옮겨가는 절차가 시작됐다.
14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은 파면된 박 전 대통령의 기록물을 이관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은 대통령이 지정한 기록물을 대상으로 최장 30년까지 열람을 제한할 수 있게 규정한다. 이 때문에 기록물 이관 절차가 끝나면 박근혜 정부 시절 만들어진 청와대 문건이 최대 30년까지 '봉인'돼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직권남용 등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관련 문서 확보에 한층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대통령기록물 관리법은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는 경우와 관할 고등법원장이 해당 기록이 중요 증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영장을 발부하는 경우에는 열람 제한 기간이라도 열람 및 자료 제출이 가능하다는 예외 조항을 뒀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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