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KEB하나은행, `금융거래 수수료 면제` 실시
입력 2017-03-14 10:16 

KEB하나은행은 탈북 새터민을 대상으로 각종 금융거래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14일 밝혔다.
주요 면제 수수료는 전자금융(자동화기기, 폰뱅킹,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을 통한 타행 이체 수수료 및 영업시간 이후의 자동화기기 현금인출 거래 수수료, 통장 재발행 수수료 등으로 신청 후 1년간 제공된다.
면제 기간 이후에는 새터민 전용의 '미래행복통장'과 '1004 나눔 적금' 가입 등의 금융거래 확대로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미래행복통장은 새터민의 안정적인 금융자산 형성을 위한 통일부 운용사업으로 적립금을 불입하면 통일부에서 같은 금액을 추가 적립해주는 상품으로 KEB하나은행이 단독 위탁 판매하고 있다. 가입금액은 최고 50만원 이내로 가입기간은 48개월이다.
1004 나눔 적금은 기초생활수급자, 다문화가정, 새터민 등 서민들의 목돈마련을 지원하는 상품으로 매월 30만원 이내로 3년 이내에서 가입 가능하다. 3년제의 경우 기본금리 연1.5%와 만기축하 우대금리 연3.0%가 더해져 연4.5%의 높은 금리가 적용된다.
[디지털뉴스국 류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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