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박근혜 전 대통령 기록물 이관작업 개시…"권한대행에 지정권"
입력 2017-03-14 06:50  | 수정 2017-03-14 07:05
【 앵커멘트 】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기록물 이관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기록물의 보호기간 지정과 관련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전남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역대 대통령의 국정 운영 기록과 자료를 수집해 보존하는 대통령기록관.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은 어제(13일) 청와대 등 이관 대상 기관에 기록물이 무단으로 유출되거나 파기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검찰 수사 등과 관련해 자료 폐기 우려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록물 보호기간을 놓고도 논란이 예상됩니다.


대통령기록물법은 대통령이 지정한 기록물에 대해 15년 범위에서 열람을 제한하는 보호기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또,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기록물은 30년 범위에서 설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공석인 상황에서 보호기간을 지정할 권한은 황교안 권한대행에 있습니다.

앞으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 등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수사 자료가 될 수도 있는 기록물에 대해 황 권한대행이 지정 권한을 행사한다면 논란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MBN뉴스 전남주입니다.

영상편집 : 이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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