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동물보호단체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동물 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청와대에서 퇴거하며 기르던 진돗개를 두고 간 행위가 동물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부산동물학대방지연합은 13일 박 전 대통령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동물학대방지연합은 고발장을 통해 박 전 대통령이 청와대서 키우던 진돗개 7마리를 유기하고 삼성동 자택으로 이주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동물보호법 8조 4항 '소유자 등은 동물을 유기하여서는 안된다'는 조항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박 전 대통령이 자신의 처지 변화에 일희일비해 키우던 반려동물을 무더기로 버리고 갔다며 행정부 수반이던 사람이 이처럼 행동하면서 일반 국민에게 어떻게 법을 준수하라고 말할 수 있느냐고 말했다. 사법기관을 향해서는 박 전 대통령을 현행법대로 처벌해 모범을 보여달라고도 덧붙였다.
또 "박 전 대통령을 처벌하지 않는다면 다른 시민단체와 연대해 처리 기준과 책임을 물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전날 오후 청와대를 떠나며 기르던 진돗개 9마리를 남겨뒀다.
[디지털뉴스국 길나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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