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최순실-박근혜 `삼성 뇌물` 사건 첫 재판 시작
입력 2017-03-12 16:45 

'비선 실세' 최순실씨(61·구속기소)가 박근혜 전 대통령(65)과 공모해 삼성그룹에서 433억원의 뇌물을 받거나 약속받은 혐의로 추가기소된 사건의 첫 재판이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13일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1회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최씨는 삼성 등 기업들에게 미르·K스포츠재단 자금 출연을 강제한 혐의(직권남용, 강요) 등으로 지난해 11월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에 의해 기소돼 이미 18차례 재판을 받아왔다. 하지만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재단 출연금의 성격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구속기소)의 경영권 승계를 도와주고 받은 대가라고 보고, 지난달 28일 최씨에게 뇌물죄 혐의를 적용해 추가기소했다. 앞서 재판부는 특본과 특검이 따로 기소한 최씨 사건을 당분간 별도 심리하기로 했다. 이날 오전에는 최씨의 직권남용, 강요 혐의 19회 공판도 열린다.
공판준비기일에서는 향후 재판에서 다툴 쟁점을 정리하고 심리계획 등을 정한다. 특히 이날 최씨에 대한 공소장 변경이 이뤄질지 여부가 관심이다. 그간 기업들의 재단 출연을 놓고 특본과 특검이 다른 혐의를 적용한 것이 모순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본이 적용한 직권남용, 강요 혐의에 따르면 기업은 재단에 어쩔 수 없이 돈을 낸 피해자가 된다. 그러나 특검이 적용한 뇌물 혐의에 따르면 기업도 범죄를 저지른 공모자가 된다. 앞서 특본 관계자는 공소장 변경 여부에 대해 "법원에서 정리가 있을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또 최씨 측은 이날 재판에서 특검의 위헌성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최씨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68·사법연수원 4기)는 "여당이 배제된 채 야당의 추천만으로 임명된 특검은 태생부터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검 수사의 위법성을 문제삼을 가능성도 있다. 최씨 측은 그간 특검이 최씨를 조사하면서 "삼족을 멸한다는 폭언을 하는 등 강압수사를 했다"고 주장해왔다.
특검 측은 재판에서 재단이 삼성 등으로부터 받은 출연금의 대가성과 박 대통령과 최씨의 공모 관계를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하도록 국민연금공단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로 기소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61·구속기소)의 첫 정식 재판도 이날 같은 법원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 심리로 열린다. 재판부는 이날 특검 측이 제출한 서류 증거를 조사하고, 15일엔 안종범 전 대통령 정책조정수석(58·구속기소)과 최원영 전 고용복지수석, 김진수 보건복지비서관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한다. 박 대통령에 대한 비선진료를 방조하고 박 대통령과 최씨의 차명 휴대전화를 개설해준 혐의(의료법위반 방조 등)로 기소된 이영선 대통령 제2부속실 행정관(38)의 첫 공판준비기일도 이날 같은 법원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김선일) 심리로 열린다.
[박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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