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북한이탈주민 위한 재판 안내서 첫 발간
입력 2017-03-12 15:45 

북한이탈주민에게 우리나라의 사법제도와 재판절차를 알기 쉽게 소개하는 법원의 안내책자가 처음 발간됐다.
12일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원장 호문혁 서울대 명예교수)은 우리나라의 소송별 재판절차와 법률용어 설명 등을 담은 책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재판절차 안내'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책은 형사·가사·민사소송 별로 법률 개념과 재판절차를 소개한다. 특히 북한과 차이가 큰 형사소송에 대해선 인권 보장과 변호인 조력 등에 관해 설명하고 이를 몰라 인권을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했다. 또 변호인을 선임할 때 "처벌을 받지 않게 해주겠다"며 접근하는 브로커를 경계하라는 조언과 벌금형을 받은 경우 벌금을 한 번에 내지 않고 나눠서 내는 분납허가신청 방법 등도 소개하고 있다.
가사재판에 관해선 탈북민의 이혼에 대한 특례규정을 소개하고 북한에서는 인정되지 않는 협의이혼에 미성년 자녀 유무에 따른 숙려기간 차이가 있다는 사실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이 밖에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법률 상담 등 다양한 사법 지원제도에 대한 소개도 담겨있다.
북한의 법률용어 '탕오랑비'와 '빌리기계약' 등이 남한에서는 '횡령'과 '임대차계약'에 해당한다는 사실 등 남북간 차이가 있는 법률 용어 설명도 담아 소송 과정에 대한 북한이탈주민의 이해를 돕고 있다.
앞서 사법정책연구원은 지난해 6월부터 '통일사법정책연구반' 판사들을 중심으로 집필 작업에 착수했다. 북한이탈주민을 비롯해 북한이탈주민 법률 지원단 소속 변호사, 남북하나재단 전문상담사 등 각종 전문가들로부터 의견 및 자문을 받아 책을 완성했다. 사법정책연구원은 안내서 3500부를 전국 법원 민원실과 탈북민을 지원하는 공공기관인 남북하나재단 등에 배포해 탈북민을 지원할 계획이다.
[박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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