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정답지' 받은 검찰…박 전 대통령 언제 소환하나?
입력 2017-03-11 19:32  | 수정 2017-03-11 20:20
【 앵커멘트 】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에 따라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시점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당장 조사할 수도 있지만, 다가오는 대선 정국에서 수사 속도가 문제입니다.
이혁근 기자입니다.


【 기자 】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사 기관의 조사를 받지 않는 등 헌법 수호 의지가 없다고 봤습니다.

▶ 인터뷰 : 이정미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 "대국민 담화에서 진상 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하였으나 정작 검찰과 특별검사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탄핵이 되면서 사실상 '정답지'를 받은 검찰이 대통령 수사 속도를 놓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헌법상 불소추특권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당장 다음 주에라도 박 전 대통령을 불러 조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만간 대선이 치러지는 만큼 선거 중립성 논란 등을 고려해 수사 속도를 조절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롯데나 SK 등 대기업의 뇌물 공여 수사도 박 전 대통령과 연관돼 있어 당장 수사에 착수할 가능성이 작습니다.

따라서, 검찰은 대선 정국과 상관이 없으면서 상대적으로 부담이 덜한 '우병우 수사'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영수 특검이 우 전 수석에 대한 영장을 다시 청구하면 무조건 발부될 것이라고 말한 점도 영향을 끼칠 것이란 해석입니다.

▶ 스탠딩 : 이혁근 / 기자
- "그렇다고 대통령 수사를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는 만큼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와 통신 기록 조회 등 증거 확보 수사에 집중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

MBN뉴스 이혁근입니다. [ root@mbn.co.kr ]

영상취재 : 박세준 기자
영상편집 : 최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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