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최순실 "가족 면회 허용해달라"…법원 '거부'
입력 2017-03-11 10:23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변호인 외 지인과 가족들의 면회를 허용해달라는 '비선실세' 최순실(61)씨의 요구를 또다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0부(이재영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의 '변호인 외 접견금지' 결정에 불복해 최씨 측이 낸 항고를 기각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최씨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만큼 사건 관련자들을 접견하며 증거 인멸이나 허위 진술을 부탁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씨와 공범으로 지목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서 파면돼 검찰 수사를 피할 수 없게 된 상황도 고려되지 않았겠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재판부 결정에 따라 최씨는 일단 이달 21일까지 변호인 외의 사람과 면회할 수 없습니다. 옷과 음식, 약 등은 받을 수 있지만 책과 같은 서류는 반입할 수 없습니다.

항고 기각 결정에 최씨의 변호를 맡은 이경재 변호사는 "(검찰과 법원이) 최씨의 인권에는 관심도 없이 기계적으로 결정을 내리고 있다"며 "재항고를 해서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보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최씨는 지난달 20일 자신의 형사 재판에서 "외부에서 책도 전혀 못 받고 정말 살기 힘든 상황"이라며 변호인 외 접견 금지를 풀어달라고 재판부에 직접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최씨 측은 대법원 판단까지 받아본 뒤 유엔에 인권 침해를 호소할지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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