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박 전 대통령측, 재심카드 꺼낼까?…대리인단 "논의할 것"
입력 2017-03-10 14:54 

헌법재판소가 10일 박근혜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지만 탄핵반대 측은 여전히 헌재의 결정에 승복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탄핵심판 재심이 청구될지 관심이 쏠린다.
재심이란 이미 확정돼 효력이 발생한 헌재의 결정을 취소하고 사건을 다시 심판해달라는 볼복 신청 방법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탄핵심판 절차에 중대하고 명백한 법 위반이 있거나 중대한 사항에 대한 판단을 누락해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물론 박 대통령측 대리인 이동흡 변호사는 최종 선고에 참석하기위해 헌재에 도착한뒤 취재진에게 "어떤 결과가 나오든 승복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일부 대통령 대리인단은 이날 선고 직후 기자회견에서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재심청구 여부에 대해 전체 대리인단과 논의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탄핵심판 결과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지를 규정한 별도의 법령은 없는 상태다.
박 전 대통령 측이 헌재 결정에 승복하지 않는다는 불리한 여론을 감수하고 재심카드를 꺼내들지 주목된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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