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의료기관 인수해 영업 중이라면 이전 의사 과실도 책임
입력 2017-03-10 14:43  | 수정 2017-03-10 14:49

#2009년 2월 A치과의원에서 상하악 부위 임플란트와 보철물 시술을 받은 최 모씨(남, 70대)의 임플란트는 파절되고 보철물이 자주 탈락했다. 시술한 치과의사는 임플란트 시술시 매식체(잇몸과 턱뼈 사이에 심는 티타늄 재질의 임플란트 재료) 위치와 방향, 보철물과 지대주(매식체와 상부 보철물(crown)을 연결하는 기둥) 적합성에 문제가 있었음에도 보완적 조치만 해왔다. 그 결과 최씨는 매식체 제거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그러나 A치과의원은 2012년 6월 사업자가 변경됐고, 신규 사업자 B씨는 기존 환자의 정기검진과 사후관리에 관한 채무만 인수받았다며 책임을 회피했다.
B씨는 치과의원을 양수하면서 같은 장소에서 동일하게 'A치과의원'이라는 상호로 영업했고, 기존 A치과의원의 환자 정보와 진료기록을 모두 넘겨받았다.
위 건에 대해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의원을 양수한 사업자(B씨)에게 기존 사업자의 진료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10일 밝혔다. 소비자는 채무인수 여부를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번 판단은 상법 제42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양수한 의원 사업자가 그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한 것이다. 상호가 동일하다면 소비자가 채무의 인수가 없었다는 사실을 알았다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결정을 치과의사협회 등 관련기관에 정보로 제공해 손해배상 책임범위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치과의원을 인수할 때는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라며 "소비자들에게는 치과진료를 받는 동안 의사가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3년간(2014년~2016년) 치과 관련 1372 소비자상담 1372 상담센터에는 약 2만 1000여건이 접수됐고 한국소비자원은 이 중 362건 피해를 구제했다. 특히 임플란트나 교정치료 등 장기치료가 필요한 경우 의원을 운영하거나 인수받은 사업자, 소비자 모두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범위를 명확히 알지 못해 지속적으로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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