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번에는 소수 의견도 공개…'노무현 탄핵' 때와 다른 것은?
입력 2017-03-10 09:55  | 수정 2017-03-10 13:22
【 앵커멘트 】
지난 2004년 5월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있었습니다.
역시 언론에 통해 선고 과정이 생중계됐는데요.
그때와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이수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 기자 】
▶ 인터뷰 : 윤영철 / 전 헌법재판소장 (지난 2004년)
- "헌법 질서에 역행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사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자유민주주의 질서에 대한 위협으로 평가될 수 없다."

이번 탄핵심판 선고와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때의 가장 큰 차이점은 재판관들의 소수 의견도 공개된다는 점입니다.

「지난 2004년 재판부는 탄핵심판에서 재판관 개별 의견을 공개하라는 법이 없다는 이유로 소수의견이 있었는지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뒤 법이 바뀌면서 이제는 모든 재판관의 개별 의견까지 국민에 밝히도록 정해 뒀습니다.」

「소추안 의결부터 선고까지 시간도 차이가 납니다.

2004년은 64일이 걸린 반면 이번에는 91일이나 걸렸습니다.」

2004년에는 탄핵소추 사유가 3가지뿐이었지만, 이번에 13가지로 크게 늘어난 만큼 전체 심리 기간이 길어졌기 때문입니다.

「또 2004년에는 준비기일 없이 변론만 7번 열렸지만, 이번에는 3차례 준비절차를 포함해 모두 20차례의 변론이 이뤄졌습니다.」

때문에 26분 만에 끝났던 지난 2004년 선고와는 달리 결론이 나오는 데까지는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이수아입니다.

영상취재 : 이재기 기자
영상편집 : 김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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