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박 대통령 탄핵 선고일,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누구?
입력 2017-03-10 09:50  | 수정 2017-03-11 10:08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함에 따라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권한대행은 1962년생으로 고려대 법대를 졸업하고 지난 1987년 사법연수원을 16기로 수료했다.
이 권한대행은 대전지법, 인천지법, 수원지법, 서울가정법원, 서울지법, 서울고법 판사를 거쳐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으며 2010년 대전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이후 지난 2011년 3월 이용훈 대법원장에 의해 사법부 몫 헌법재판관으로 지명됐다. 당시 나이가 49세로 헌재 역사상 첫 40대 재판관의 기록을 세웠다.

여성이 재판관이 된 것도 2003년 노무현 정부 시절 전효숙 전 재판관에 이어 두 번째다.
앞서 이 권한대행은 헌재에서 상대적으로 진보적 목소리를 내왔다는 평가가 많다. 지난 2012년 2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인터넷 게시글을 심의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법률조항의 위헌심판에서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어 위헌이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이어 시위 현장에서 물대포를 발사한 경찰의 행위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는지에 대한 사건에서는 "경찰의 물대포 발사는 집회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이다"며 소수의견 편에 섰다.
이 권한대행은 박한철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뒤를 이어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을 맡았으며 임기는 이번 달 13일까지다.
[디지털뉴스국 길나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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