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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오늘 탄핵심판 선고…기각 결정되면?
입력 2017-03-10 08:33 
탄핵심판 결정 = MBN
탄핵심판 결정 중 기각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헌법재판소는 10일 오전 11시 열리는 탄핵심판 결정을 내린다.

만약 헌재가 탄핵 기각 결정을 내리면 박근혜 대통령은 그 즉시 현직 대통령으로서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또 내년 2월 퇴임 이후 전직 대통령으로서 각종 예우를 누릴 수 있다. 현행법은 5년 임기를 정상적으로 마친 전직 대통령은 현직 때 받았던 연간 보수 95% 수준의 연금(월 1200만 원 추정)과 기념사업, 경호·경비, 교통·통신 및 사무실 유지비, 병원 치료 등의 지원을 받는다. 또 비서관 3명과 운전사 1명을 둘 수 있다.

한편 이날 선고는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나 탄핵 심판사건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 입을 통해 이뤄진다.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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