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운명이 결정될 탄핵심판 선고가 3시가 앞으로 다가오면서 대통령 파면 여부를 결정할 헌법재판관 8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재판관들은 주요 정치적 사건으로 꼽히는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 사건과 전교조의 법외노조 헌법소원 사건에서 보수적인 태도를 보였다.
두 사건에서 김이수(64·연수원 9기) 재판관을 제외한 8명이 정당 해산에 찬성하거나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만든 근거가 된 법률 조항이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중도적 성향으로 꼽히는 이정미(55·연수원 16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강일원(58·연수원 13기) 재판관, 이진성(61·연수원 10기) 재판관, 안창호(60·연수원 13기) 재판관도 법적 안정성을 선택했다.
반면 김 재판관은 통진당 강령 등에 나타난 진보적 민주주의 등 목적은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지 않는다면서 일부 당원의 활동을 통진당 책임으로 귀속시킬 수 없다며 유일한 반대 의견을 냈다.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에서는 해직교사나 구직 중인 교사자격 취득자 등의 단결권을 지나치게 제한해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지난해 치열한 법리 공방으로 국민의 시선을 끈 김영란법 헌법소원심판 사건과 국회선진화법 권한쟁의심판 사건에서는 정치적 판단을 떠나 법리에만 기초한 소신 결정을 내렸다는 평가다.
간통죄 처벌이 헌법에 위배되는지에 대한 판단에서는 비교적 보수적 성향으로 분류되는 서기석·김창종·조용호 재판관이 간통죄 폐지를 이끌었다.
오히려 진보적 성향으로 꼽히는 김이수 재판관은 간통죄 처벌이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 수준에 이르지는 않다는 보충의견을 냈다.
합헌으로 결론 난 성매매 처벌 사건에서도 보수 성향에 가까운 조용호 재판관이 "개인의 내밀한 사생활 영역에 속하는 성매매를 처벌하는 것은 입법자가 특정한 도덕관을 확인하고 강제하는 것"이라며 위헌 의견을 제시했다.
위헌 결정된 야간시위금지 헌법소원 사건에서는 상대적으로 보수 성향에 가깝다는 평가를 받는 김창종·서기석 재판관이 전부 위헌 의견을 내 기본권 보호에 충실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법조계는 이처럼 헌법재판관들이 정치적 성향을 앞세우기보다는 법적 소신을 우선해 결정을 내렸다는 점을 근거로 박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공정한 결론을 내릴 것으로 기대한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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