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벽돌건물 재개발 30년→20년으로 완화
입력 2008-02-20 17:50  | 수정 2008-02-20 17:50
앞으로 서울시내 벽돌로 지어진 연립·다세대 주택의 재개발·재건축 연한이 기존 30년에서 20년으로 완화됩니다.
서울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조례안을 가결했습니다.
조례안을 발의한 조달현 서울시 의원은 벽돌 구조물은 강도가 약해 노후가 빨리 진행돼 연한을 완화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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