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성폭력ㆍ금품 등 중징계 교사 영구 퇴출
입력 2008-02-20 17:50  | 수정 2008-02-20 17:50
앞으로 성폭력이나 금품수수 등으로 중징계를 받은 교사는 영원히 교단에 설 수 없게 됩니다.
국회는 비위 행위로 해임 혹은 파면된 교원을 다시 채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르면 재직 중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금품수수, 성적 조작, 학생에 대한 폭력 등 4가지 행위로 징계를 받아 해임된 교원을 다시 채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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