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을 LH공사 뿐 아니라 SH공사 등 지방공기업에도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변창흠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은 9일오후 국회에서 열린 '지방분권형 도시재생정책 토론회'에서 지방분권시대 맞춤형 도시재생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날 변 사장은 "도시재생사업은 지역 특성을 잘 아는 지방정부가 지역맞춤형으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제도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이어 변 사장은 "주택도시기금 출자·출연·융자 대상을 국가공기업으로 한정하지 말고 지방공기업에도 지원해야 하며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한 공사채 승인제도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변 사장은 신규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기준도 LH공사와 같은 수준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현재 SH공사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총사업비 200억원 이상은 외부전문기관 타당성 검토를 거쳐야 하는 반면 LH공사 등은 총사업비 1천억원, 공공기관 부담액 500억원 이상일 때만 진행합니다.
또, 공익 사업이나 국가정책 필요사업은 제외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변 사장은 LH공사 뿐 아니라 지방공기업도 자산관리공사(AMC)를 겸영할 수 있게 허용할 것을 요구한 것 입니다.
변 사장의 주장에 따르면 지방공사가 부동산투자회사를 활용해 임대사업을 하거나 도시재생사업을 하는 경우가 늘고 있지만 리츠에 출자하는 방식 외에는 실질적 참여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변사장은 또 지방공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한 공유지(시·구유지) 위탁개발사업 참여는 가능하나 국유재산관리법에 의한 국유지 위탁개발 사업에는 지방공사 참여가 불가하다며, 국유지 위탁개발 사업에도 지방공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국유재산법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 중랑구 용마산역 인근 1만4천㎡에 달하는 부지는 시유지가 84.4%인데 국유지(등기소)가 8.5%, 구유지가 7.1% 섞여 있어서 활용계획을 세우는 데 애로가 있다고 그는 전했습니다. 일괄 개발시 SH공사가 위탁개발에 참여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발제자인 장철순 국토연구원 산업입지연구센터장은 '신산업 육성을 위한 노후 산업용지 리모델링 활성화 방'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4차 산업혁명시대에도 산업의 지속적인 활성화와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생사업이 필요하다면서 복잡한 이해관계 및 민간참여 활성화의 한계로 사업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공공과 민간의 주체별 역할을 분명하게 규정하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고 주장했습니다.
주제발표에 이어 김현수 단국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진행된 토론에서는 ▲이홍수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장, ▲정석 서울시립대 교수, ▲이재우 목원대 교수, ▲이주원 두꺼비하우징 대표, ▲이삼수 LHI 수석연구원이 토론자로 참여해, 지방분권시대에 도시재생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논의했습니다.
전현희 의원은 "구도심은 노후화로 활력을 잃고 저층주거지역은 열악한 환경에 노출되는 주거 양극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관련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하는 이번 토론회가 지방분권형 도시재생의 초석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도시개발 과정에서 부작용이 발생하며 새로운 패러다임의 도시개발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사회 전반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거기능과 경쟁력을 갖춘 도시기능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한데, 도시재생은 주거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이룰 수 있는 합리적인 정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지역 맞춤형 도시재생 활성화와 신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용지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모색하고자 마련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