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탄핵심판 D-1] 탄핵 인용 여부 따른 헌법재판소 앞 충돌 우려…경찰 '초긴장'
입력 2017-03-09 16:29 
탄핵심판 D-1 헌법재판소 탄핵 인용 / 사진=연합뉴스
[탄핵심판 D-1] 탄핵 인용 여부 따른 헌법재판소 앞 충돌 우려…경찰 '초긴장'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이후 탄핵 심판 인용 혹은 기각의 결과에 불복한 이들의 과격행위가 우려됨에 따라 경찰도 경계수위를 최고조로 높였습니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9일 전국 경찰지휘부 화상회의에서 "과격 폭력행위와 집단행동, 주요 인사 신변 위협 등 심각한 법질서 침해가 예견되는 상황이다"이라며 "경기침체, 안보불안 등 어려운 대내외 여건도 겹쳐 국민 불안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은 10일 오전 9시부터 헌재 앞에 모여 선고를 생중계로 지켜보고 선고 결과에 따른 입장을 발표한다고 밝혔습니다.

탄핵이 인용될 경우 이들은 11일 오후 4시 광화문광장에서 '촛불 승리를 위한 20차 범국민행동' 집회를 벌이고 종로5가·동대문을 거쳐 광화문광장으로 돌아오는 '탄핵 축하 퍼레이드' 행진을 벌일 예정입니다.


서울 재동 헌재 인근에서 노숙 농성을 벌인 탄핵 반대단체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도 오는 10일 탄핵 인용 여부에 따른 집회를 열 예정입니다.

경찰은 이날 오전 8시를 기해 서울지역에 을(乙)호 비상을, 다른 지역에는 경계강화를 발령했습니다.

을호 비상은 갑(甲)-을-병(丙)호-경계강화로 이어지는 비상령 중 2번째로 수위가 높은 단계입니다.

탄핵심판 선고 당일인 10일에는 서울지역에 최상위 경계태세인 갑호 비상을, 다른 지역에는 을호 비상을 발령할 예정입니다.

갑호 상황에서는 전 지휘관과 참모가 사무실 또는 상황 관련 위치를 벗어날 수 없고, 가용 경찰력이 모두 동원된다.

이 청장은 "헌재 판결을 방해하거나 결정에 불복하는 불법 폭력행위에는 더욱 엄정히 대처하라"며 "차량 돌진, 시설 난입, 분신, 자해 등 가능한 모든 상황에 대비해 긴장의 끈을 놓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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