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학교에서 일부 교사들이 학부모에게 자원봉사 명목으로 각종 행사 참여를 강요해 학부모들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9일 신학기를 맞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부모 학교 참여활동' 관련 민원분석 결과를 교육부에 통보했다.
권익위는 지난 2014년 1월~지난해 2월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들어온 민원 175건을 분석했다. 민원 내용을 보면 봉사활동을 의무적으로 할당하고 있는 데 대한 이의제기가 39.4%(69건)으로 가장 많았다. 심적 부담 등이 32.6%(57건), 불법 찬조금 모금 12.0%(21건)등의 순이었다.
학교별로는 초등학교 관련 민원이 83.2%를 차지했고 중학교 7.2%, 고등학교 6.0% 순이다.
참여활동으로는 녹색어머니회의 교통안전 지도봉사 관련 민원이 37.7%(66건)로 가장 많았고 학부모회 23.4%(41건), 각종 참여활동 9.7%(17건) 순이었다.
이 분석을 보면 관련 민원 제기가 지난 2014년 40건, 2015년 60건, 지난해 75건으로 매년 늘고 있으며 특히 신학기가 시작되는 3~4월에 집중적으로 제기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밖에 초등학교에서는 교통안전 지도봉사에 대한 민원이 가장 많았고 중o고등학교의 경우 학부모회 관련 민원이 다수를 차지했다.
특히 직장을 다니는 '워킹맘' 들이 봉사활동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디지털뉴스국 길나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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