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의 임금 약 1억원을 가로채 도망간 사업주가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은 1억원대의 일용직 근로자 임금을 주지 않은 채 거액을 챙겨 잠적한 사업주 임 모씨(42)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9일 구속했다.
건설업자인 임씨는 모두 6곳에서 원룸 신축 등을 하면서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 8억원을 받았지만, 일용근로자들에게 줘야 할 임금 1억400만원을 주지 않고 잠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국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주소지와 다른 장소에 숨었지만 휴대전화 위치 추적 등을 통해 검거됐다.
임씨는 공사 초반에는 정상적으로 공사를 진행해 건축주를 안심시킨 뒤 대금을 조기에 받아 갑자기 잠적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과거에도 근로자 30명에게 3000만원의 임금을 주지 않아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다.
[디지털뉴스국 한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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