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주하의 3월 8일 뉴스초점-'법' 뒤에 숨은 교통사고
입력 2017-03-08 20:10  | 수정 2017-03-08 20:41
자동차 사고가 났습니다.
신호를 받고 서 있는 내 차를 뒷차가 들이받은 건데, 때문에 나는 머리와 허리를 다쳤고 차도 일부 부서졌습니다.

그런데 뒷차 운전자가 다가와 하는 말,
'보험회사에 전화했으니, 잠시 기다려 봅시다'

더 기가막힌 건 경찰입니다.
'크게 다친 건 아니니 그냥 보험 처리 하는 게 어떻겠냐'는 겁니다.

보통의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겪는 일이죠.

근데, 혹시 뭔가 잘못됐단 생각 안 드십니까? 눈치채지 못 하셨다면, 다음 이야기도 들어보시죠.

머리와 허리에 부상을 입은 나는 결국 3주 간 병원에 입원을 해야 했습니다. 그동안 나를찾아온 사람은 빨리 합의를 하자는 보험회사 직원 뿐이었고, 가해자는 얼굴은 커녕 '괜찮냐, 미안하다'는 전화 한 통 없었죠.


자, 이제 뭐가 잘못됐는지 눈치채셨습니까.

우리나라엔 세계에서 유일하게 교통사고 가해자를 보호하는 법이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핵심은 사고를 낸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종합보험에 가입했으면 처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중앙선이나 횡단보도 침범, 무면허나 음주운전 등의 12가지 사유만 형사 처벌하는거죠.

1982년 당시 재무부는 자동차와 보험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이 법을 만들었습니다. 법무부와 내무부, 교통부가 모두 반대를 했는데도 말이죠.

잘못을 해도 법적으로 처벌받지 않고, 복잡한 서류 작성이나 불편한 합의도 대신해주니 이런 좋은 법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최근 5년 간 경찰청에 신고된 교통사고 건수는 22만 건에서 23만여 건으로 소폭 증가한 반면, 보험사에 접수된 교통사고 건수는 89만 7천 건에서 114만 2천 건으로 급증했습니다.

사고가 나도 대부분은 보험처리를 한다는 건데, 보험 산업을 키우겠다는 당초의 목적은 달성한 걸로 보이죠.

그런데 문제는 보험이 아닌 교통사고가 늘었다는 겁니다. 예외항목만 아니면 사고가 나도 '보험처리하면 그만'이란 생각에 사고에 대한 긴장감이 떨어진거죠. 거기다 일부 견인업자들의 횡포와 정비업체의 폭리, 보험 사기 같은 부작용까지 낳았습니다.

물론, 경미한 사고로 평생 전과자로 기록되는 건 좀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OECD 국가 중 교통사고 사망률 1위라면서도 '법적으로 가해자를 보호한다'는 건, 좀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시행 35년. 이젠 교통 산업이 아닌 교통사고를 줄이는 법,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를 위한 법을 만들어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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