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손된 자신의 차량을 공짜로 수리해주겠다는 전화를 받고 이에 응할 경우 보험사기 공범으로 몰릴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8일 "차량을 무상으로 수리해주겠다며 유인해 보험사기를 벌이는 수법이 최근 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차량수리 업체(덴트업체)에 고용된 영업직원은 흠집이 있거나 파손된 차량에 부착된 전화번호로 차 주인에게 전화를 걸어 공짜를 미끼로 차 수리를 유도하곤 한다. 차 주인이 내야 하는 자기부담금을 대납해주거나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할 차량수리비 일부를 주겠다는 식이다.
이후 차 주인이 이에 응할 경우 허위로 사고 시간과 장소, 내용 등을 알려주고 그대로 보험회사에 사고를 접수해 보험사기를 위한 물밑작업에 들어간다. 이후 수리업체는 입고된 차량의 표면을 뾰족한 물체로 긁어 흠집을 만드는 등 고의로 파손하고 수리비를 과다 청구하거나 차량 표면에 분필을 칠해 사고가 난 것처럼 위장해 수리비를 허위로 청구해수익을 챙긴다.
차주는는 돈이 아까워 방치해둔 파손 부위를 공짜로 수리할 수 있게 돼 이에 쉽게 응하곤 한다. 하지만 사고를 허위로 보험회사에 알리고 차량수리 업체로부터 금전적 이익을 받는 행위는 보험사기에 해당한다. 이 경우 10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심지어 이같은 과정을 고치면 차 주인의 보험료가 할증되기 때문에 사실상 차주는 손해는 보게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차량수리를 유인하는 수리업체의 보험사기를 척결하고자 조만간 기획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차량 무상 수리를 유인하는 전화를 받으면 보험사기로 의심하고 금융감독원 보험사기신고센터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진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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