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만취난동` 한화 3남 김동선, 집행유예 선고
입력 2017-03-08 13:50  | 수정 2017-03-09 14:08

만취해 주점 종업원을 때리고 순찰차를 파손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셋째 아들 김동선 씨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종우 부장판사는 8일 김씨의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이 판사는 "김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1월 5일 새벽 4시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술집에서 만취 상태로 종업원 2명을 폭행하고 충돌한 순찰차량의 유리벽과 차량시트 등을 부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씨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디지털뉴스국 길나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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