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지인과 성관계를 한 공기업 직원을 협박해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40대 폭력조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방법원 형사 5단독송선양 부장판사는 공갈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지역 폭력조직에서 활동한 A씨는 지난해 12월 12일 자신의 동거녀가 알고 지내는 여성이 B(26)씨와 성관계를 한 뒤 B씨 동거녀에게서 '가정파괴범'이라는 취지의 문자를 계속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A씨는 동거녀에게서 'B씨가 공기업에 다니고, B씨 동거녀가 출산을 앞두고 있고, 지인과 강압적으로 성관계한 사실' 등도 전해 들었다.
A씨는 이튿날 오후 10시 15분께 B씨와 통화를 하며 "죽을 준비를 해라, 네가 건달을 알고 있으면 나에 대해 알아보라"면서 자신이 폭력배임을 암시하며 겁을 줬습니다.
이어 다음 날 오후 3시 15분께 카페에서 만난 B씨에게 "직장이 좋다는데, 너 거기도 잘린다, 앞으로 직장 생활도 해야 하고 아내가 임신도 했다고 하는데 3천만원이라도 주고 해결하라"며 돈을 요구했고, 합의금 명목으로 현금 2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송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지만,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은 현재 상해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데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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