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한국땅 밟게 해달라` 유승준, 대법원에 상고장 제출 앞둬
입력 2017-03-07 18:37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한인구 기자]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41)이 군 복무 기피 의혹으로 금지된 입국을 풀어달라며 낸 소송에서 2심까지 연달아 패소하자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유승준 법률대리인 측은 7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접수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유승준과 논의 중이지만, 가능성은 높은 상태다"고 밝혔다.
유승준은 지난달 23일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원고 패소했다.
유승준은 지난 2002년 1월 해외 공연 등으로 미국으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이 면제되면서 논란이 됐다. 이에 법무부는 유승준에 대해 입국 제한조치를 내렸고, 유승준은 이후 국내로 들어오지 못했다.

유승준은 2015년 10월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비자발급 거부를 취소해달라"며 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유승준은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 후 기일을 연기한 후 국외여행 허가를 받고 미국으로 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해 병역을 면제받았다"며 "병역의무 이행확보와 국가 법질서 등의 공익이 유씨가 입은 불이익보다 작다고 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어 2심에서도 원심과 같이 비자발급 거부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in999@mk.co.kr[ⓒ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