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청탁금지법에도 직장인 4명 중 1명 "3만 원 이상 식사 접대"
입력 2017-03-07 10:03  | 수정 2017-03-08 10:08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직장인 4명 중 1명은 접대 한도인 3만원을 초과해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7일 '농업·농촌경제동향'을 발간하고 "직장인 330명을 대상을 설문조사한 결과 1인당 식사접대 비용에 3만원 이상 지출한다고 응답한 사람은 24.9%였다"고 밝혔다. 금액대별로 보면 '3만∼5만원 미만'은 16.7%, '5만원 이상'은 8.2%였다.
청탁금지법 시행 전 '3만원 이상 지출' 비중이 70.6%에 달했던 것과 비교하면 크게 줄어든 수치지만 여전히 4명 중 1명은 접대 한도를 초과하고 있는 셈이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3만원이 넘는 식사 접대를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반 회사원이라도 직무 연관성이 있는 상대방에게 3만원 이상의 접대를 하면 부정청탁으로 간주돼 법에 저촉될 수 있다.

다만 법 시행 이후 접대가 '줄었다'고 응답한 직장인은 73.6%에 달한 반면 '늘었다'는 응답자는 0.3%에 그쳐 법 시행의 효과는 크다는 분석이다.
전체 응답자의 48.6%는 법 시행 후 접대 횟수가 절반 아래로 감소했다고 답했다. 이어 40~50% 미만으로 줄었다고 한 사람이 13.2%, 10% 미만(14.4%), 20~30%(8.6%), 30~40%(8.2%), 10~20%(7%) 순이었다.
농촌경제연구원은 직장인들의 식사 접대 횟수 자체가 줄거나 단가가 확 낮아지면서 객단가가 높은 육류 구이점, 한정식점, 일식점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청탁금지법 적용 기준이나 범위가 아직 불명확해 식사 접대 행위 자체를 지나치게 위축시키는 측면도 있는 만큼 법 적용 기준과 범위에 대해 더욱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청탁금지법을 계기로 접대가 줄어든 대신 직장인들이 가족과 식사할 기회는 늘어난 것도 긍정적인 요인으로 꼽혔다.
실제로 퇴근 후 가정에서 식사한다는 직장인의 비중은 법 시행 전 23.9%에서 시행 후 37.3%로 늘어났다.
바깥에서의 저녁 식사 자리가 줄면서 가정에서 간편식이나 빵·떡·과자류, 주류 등에 대한 지출을 늘렸다는 응답률도 절반을 넘었다.
농경연은 "기업이나 기관에서의 식사 접대 빈도나 금액 감소는 청탁금지법의 취지에 부합한다"면서 "접대비용의 절감을 통해 경영 개선과 가정생활 확대라는 긍정적인 변화도 기대한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수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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