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군표·정상곤씨 선고공판 1주 연기
입력 2008-02-20 04:30  | 수정 2008-02-20 08:58
부산지방법원은 오늘로 예정된 전군표 전 국세청장과 정상곤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다음주 27일로 1주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지법 제5형사부는 수사와 법정진술 기록이 방대해 기록을 검토할 시간과 판결내용을 다듬을 시간이 부족해 선고공판을 1주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전씨에 대해 징역 4년에 추징금 8천만원을, 정씨에 대해 징역 5년에 추징금 1억원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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