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농협·새마을금고도 대출 제한…13일부터 부담 2배
입력 2017-03-06 19:31 
【 앵커멘트 】
은행에 이어서 농협이나 새마을금고도 오는 13일부터는 대출을 받을 때 이자는 물론 원금도 동시에 갚아야 합니다.
가계부채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인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부담이 2배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김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서울 시내 한 모델하우스.


결혼을 앞둔 서보창 씨는 아파트 입주 후 잔금 대출에 대해 원리금을 함께 갚아야 한다는 정책 때문에 고민이 많습니다.

▶ 인터뷰 : 서보창 / 서울 자곡동
- "이자만 갚기도 많이 힘든데, 원리금을 같이 상환하게 되면 내 집 마련은 더 부담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부는 오는 13일부터 새마을금고나 농협에서 대출을 받을 때도, 매년 원금의 30분의 1 이상을 갚도록 했습니다.

2억 원을 10년간 빌릴 경우, 그동안에는 매달 66만 원의 이자만 내면 됐지만, 앞으로는 120만 원을 갚아야 합니다.

▶ 스탠딩 : 김지영 / 기자
- "하지만 정부가 서민들의 가계살림은 고려하지 않은 채 대출만 막았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지난해 시중은행 대출을 억제하면서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 증가율은 19.3%에 달했다는 점에서자칫 서민들을 불법 대부업체 등 사금융으로 내몰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이태규 / 한국경제연구원 박사
- "너무 직접적으로 강하게 할 경우에 사금융 쪽으로 저신용자들이 옮겨가는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따라서 햇살론 등 저신용자들을 위한 금융상품 활성화 정책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N뉴스 김지영입니다.

영상촬영 : 최태순 VJ
영상편집 : 한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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