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정미 재판관 후임 이선애 변호사는 누구?
입력 2017-03-06 16:53  | 수정 2017-03-06 16:54
이선애 변호사/사진=연합뉴스
이정미 재판관 후임 이선애 변호사는 누구?



이선애(50·사법연수원 21기) 헌법재판관 지명자는 이론과 실무 능력을 겸비하고 다양한 사회활동을 경험해 헌법재판관으로 적격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밝은 성격에 열의와 책임감이 강하고 인화력이 뛰어나 선후배와 동료들의 신망이 두텁습니다.

1992년부터 2004년까지 12년간 판사로 재직하면서 다양한 재판업무를 담당했습니다.

2004년부터 2006년까지 헌재에 파견돼 헌법연구관으로 근무하면서 헌법재판 실무 능력까지 두루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다.

2006년 변호사로 변신해 법무법인 화우에서 일하고 있다. 법무부 차별금지법 특별분과위원회 위원과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대한변호사협회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위원회 위원, 법무부 검사적격심사위원회 위원 등 다양한 활동했습니다.


2014년부터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소수자 및 사회적 약자의 기본권 증진과 법치주의 확립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3년 임기에 이어 올해 연임됐습니다.

인권위원을 지내면서 다양한 인권정책 분야에서 시정 및 정책개선 권고를 적극적으로 끌어냈습니다.

대입 수시전형에서 검정고시 출신자의 지원이 전면 제한되지 않도록 신입생 선발제도 개선 권고, 대학원 학사 운영시 임신·출산 및 육아 사유로 휴학할 경우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마련 권고, 환경미화원 채용시 업무 내용과 남녀 체력을 고려한 객관적 평가요소를 마련해 여성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시험 개선 권고 등의 결정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변호사로 활동하면서는 압수절차가 위법하더라도 압수물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기존 판례를 변경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위법수집한 압수물의 증거능력을 원칙적으로 부인하고 예외적으로만 허용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끌어냈습니다.

학창 시절 친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의류노점을 하는 의붓아버지와 어머니 슬하에서 사실상 가장 역할을 하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학업에 정진해 제31회 사법시험에 수석 합격한 뒤 법관으로 임용됐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조인 생활을 하면서 어린이, 외국인과 취약 계층을 지원하는 다양한 단체에 기부활동과 봉사활동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넓은 시야를 갖고 있어 다양한 이해관계를 적절히 대변하고 조화시킬 수 있는 적임자"라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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