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기밀 갖고 탈북하면 최대 10억 원
입력 2017-03-06 09:50  | 수정 2017-03-06 13:00
【 앵커멘트 】
군사장비나 고급정보를 가지고 귀순하는 탈북민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이 최대 10억 원으로 대폭 오릅니다.
북한 고위급 인사의 탈북에도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강영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미그 전투기를 몰고 귀순한 이웅평 대위(1983년)나 최고위급 탈북인사였던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1997년).

이들처럼 군사 장비나 고급 정보를 가지고 귀순한 탈북자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이 대폭 오릅니다.

「개정 예고된 탈북민 지원법(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면, 군사기밀 보상금은 최대 10억 원으로 4배가 오릅니다.」

「또 군함이나 전투폭격기를 몰고 탈북하면 최대 10억 원, 전차나 유도무기 또는 그 밖의 비행기는 3억 원, 포나 기관총, 소총 등 무기류도 5천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통일부 관계자는 "1997년 관련법이 제정된 이후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해 지급 한도를 현실화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북한 고위급 인사 탈북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 인터뷰 : 태영호 / 전 영국주재 북한공사(지난해 12월)
- "탈북민들을 위해서 어떤 정착과정과 (금전적) 대우 관계가 있느냐 이런 시스템을 알기 쉽게 해주면 더 많은 사람들이 한국 사회를 동경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MBN 뉴스 강영구입니다.

영상편집: 김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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