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최순실 씨가 박근혜 대통령의 집값을 대신 내는 등 두 사람이 경제적으로 긴밀하게 얽혀 있다는 수사 결론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박 대통령측은 그러나 최씨와 경제적으로 긴밀하게 얽혀있다는 특검 수사 결과에 대해 "어거지로 엮은 것"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고, 옷값 등에 대해서도 비용을 지불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향후 검찰의 추가 수사 및 재판과정 등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박 대통령이 1990년 무렵 서울 강남동 삼성동 주택(이하 '사저')으로 이사할 때 최 씨가 어머니인 임선이(2003년 사망) 씨와 함께 박 대통령을 대신해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돈을 낸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이 부동산은 1990년 7월부터 현재까지 박 대통령 명의로 등기돼 있습니다.
사저 땅(484㎡)과 건물(지하 1층, 지상 2층 합계 317.35㎡)의 부동산 가액 합계는 작년 3월 25일 공직자 재산공개를 기준으로 25억3천만원입니다.
최 씨는 1998년 무렵 부터 직원을 시켜 사저를 관리해 주고 2013년 박 대통령 취임 후에는 대통령 관저와 '안가'의 인테리어 공사까지 대신해줬다고 특검은 보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이 정계에 입문하자 최 씨가 의상에 관한 일을 처리하고 비용을 지불했다고 특검은 판단했습니다.
최 씨는 박 대통령이 국회의원에 당선된 1998년 무렵부터 의상제작 비용을 대신 냈으며 2013년부터 약 4년간은 의상제작비 외에도 의상실 임대료와 직원 급여 등 약 3억8천만원을 대납했다는 것이 특검의 결론입니다.
최 씨는 2013년 무렵부터 박 대통령에게 대통령 주치의가 아닌 사설 의원이나 무자격 의료인 등을 소개해 이른바 '비선진료'를 받게 하는 등 대통령 개인 영역에도 깊이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최 씨는 1979년 새마음봉사단 산하 새마음대학생총연합회 회장으로 활동한 것 등을 계기로 박 대통령과 오랜 친분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최 씨가 '박 대통령이 어려움을 겪을 때 도움을 주는 등 서로 약 40년간 개인적인 친분을 유지했다'고 간략하게 기술했으나 특검은 박 대통령과 최 씨의 경제적 연결고리를 상세하게 규정했습니다.
특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최 씨에게 자금을 지원한 것이 박 대통령에게 건넨 뇌물이라고 보고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최 씨를 기소했고 전제 조건으로 두 사람 사이의 '이익 공유관계'를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그간 최 씨의 도움을 여러 차례 언급했으나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작년 10월 25일 '과거 제가 어려움을 겪을 때 도와준 인연'이라고 표현했고, 11월 4일에는 '홀로 살면서 챙겨야 할 여러 개인사들을 도와줄 사람조차 마땅치 않아서 오랜 인연을 갖고 있었던 최순실 씨로부터 도움받게 됐고 왕래하게 됐다. (중략) 가장 힘들었던 시절에 곁을 지켜주었다'고 최 씨에 관해 설명했습니다.
박 대통령과 최 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그 전제 조건인 경제적 협력 관계를 그대로 인정할 가능성 역시 작아 보입니다.
박 대통령은 올해 1월 1일 기자 간담회에서 "공모라든가 어떤 누구를 봐주기 위해서 한 일은 손톱만큼도 없었다", "완전히 엮은 것"이라며 최 씨와 공모해 뇌물을 받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이어 1월25일 정규재TV와의 인터뷰에서 '검찰에서는 최순실과 경제적 동일체라고 했는데 최순실과 계좌를 같이 쓰나'라는 질문에 "그런 것 없다.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다. 희한하게 경제공동체라는 말을 만들어냈는데 그것은 엮어도 너무 어거지로 엮은 것이다"며 "경제공동체라는 말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하니까 특검에서도 철회했다"고 답한바 있습니다.
박 대통령은 또 지난 27일 헌재에 제출한 최후진술 의견서에서 "결코 누군가의 부정한 청탁을 위해서, 또는 누군가에게 개인적인 이권이나 이익을 주기위한 것이 아니었다"고 강력 부인했습니다.
최 씨의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는 삼성의 최씨 측 지원 경위와 관련해선 "대통령과 이 부회장 사이의 일은 전혀 알지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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