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방어하는 대통령 대리인단이 세월호 사고 당일 대통령의 중앙재해대책본부(중대본) 도착이 늦어진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당시 현장에서 발생한 차량 사고 동영상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습니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3일 "세월호 사고 당일 대통령이 방문하기 직전에 차량이 중대본 정문으로 돌진해 사고가 발생했다"며 동영상 파일 1개와 이를 설명하는 2장짜리 서류를 제시했습니다.
대리인단은 설명 자료에서 "당시 사고를 처리하기 위해 대통령이 중대본에 방문하는 것이 지연된바, 이 같은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관련 사고 동영상을 참고자료로 제출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리인단이 제출한 1분 10초짜리 동영상은 중대본으로 추정되는 장소의 경내에 짙은 회색 차 한 대가 서 있고 주변을 경찰과 보안 직원들이 에워싼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경찰관 등이 차를 손으로 밀어내려 시도하지만 밀리지 않자 경찰이 견인차를 이용해 옮기는 장면과 함께 동영상이 끝납니다.
전체 분량은 짧지만, 전 과정 중 일정 분량이 편집으로 삭제돼 실제로는 사고를 수습하기까지 더 오랜 시간이 걸렸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만 대리인단은 차 사고를 수습하는 데 걸린 시간 등을 따로 설명하지는 않았습니다.
앞서 대통령 측은 지난 1월 10일 헌재에 '7시간 행적'을 비롯해 세월호 사고 당일 행적을 정리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이는 헌재가 지난해 12월 22일 사고 당일의 시간대별 행적을 자세히 밝히라고 요구한 데 따른 것입니다.
대통령 측은 당시 중대본 방문이 지체된 이유를 '경호상 비밀'이라며 언급을 피했다가 지적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진성 헌법재판관은 대통령 측이 세월호 사고 당일 행적을 설명한 3차 변론기일에서 "답변서가 요구에 못 미친다"며 보완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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