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안준철 기자] 국제적인 망신이다. 강정호(30·피츠버그)가 음주운전 사고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앞서 두 차례 음주사고가 덮이지 않았다면 이런 몰락에 이르렀을 지에 대한 논란도 남아있다.
강정호는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4단독에서 열린 음주운전 혐의 1심 공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애초 검찰이 벌금 1500만원을 구형했던 것을 감안한다면, 법원이 더 중한 처벌을 대린 것이다. 법원의 판단은 강정호의 죄질이 상습적이라 개선되기 어렵다며 징역형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비자발급 등에 있어 어려움이 예상되는 강정호는 당장 시범경기를 넘어 올 시즌 활약자체가 불투명해졌다.
강정호의 처지가 딱하게 됐지만, 자업자득이라는 분위기다. 지난해 12월 강정호는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았고, 가드레일과 충돌하는 사고를 낸 뒤 도주했다. 여기에 동승했던 지인이 운전했다는 허위진술까지 더해져, 강정호의 죄질은 더욱 나빠졌다. 더구나 2009년과 2011년 두 차례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다는 사실까지 밝혀졌다. 이번 사고까지 세 번째 음주운전으로 ‘삼진아웃제도에 의해 면허가 취소됐다.
앞서 두 차례 음주 사건은 세간에 공개되지 않았다. 첫 번째 음주운전인 2009년 8월은 음주 단속에 적발됐고, 2011년 5월엔 술을 마시고 물적 피해가 발생하는 사고를 냈다. 모두 넥센 히어로즈 소속이던 시절이다. 넥센 구단은 이 때 음주운전을 이유로 강정호에게 별도의 징계를 내리지 않았다. 넥센 구단은 당시 강정호의 음주운전사고를 파악하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넥센 구단관계자는 3일 강정호의 과거 음주운전 사실을 뉴스를 통해 알았다. 구단이 음주운전 사실을 알았다면 숨기지는 않았을 것이다. 강정호의 과거 음주운전 사실이 알려진 뒤에 혹시 내용을 아는 직원이나 선수가 있는지 파악했지만, 모두 음주운전 사실을 몰랐다”며 구단은 수시로 선수들에게 음주운전 예방 및 개인 품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구단의 말대로라면 강정호는 음주운전을 구단에 숨긴 것이 된다.
선수가 입을 닫고 있으면, 구단은 선수의 개인적 일탈을 알 수 없는 구조긴 하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선수의 관리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입장이다. 지난 2013년 당시 넥센 소속이던 내야수 김민우와 신현철이 각각 무면허·음주, 음주 사고를 낸 사실이 뒤늦게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져, 자체 징계를 내린 바 있다.
넥센 측도 강정호의 징역형 선고에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가정이긴 하지만, 강정호의 과거 음주운전을 구단 측에서 파악했다면 어땠을까. 구단 관계자는 구단 내규에 따라 음주운전 상황을 살펴서, 징계를 내렸을 것이다”라며 정확하게 어떤 징계가 내려진다는 말은 현재 우리 소속이 아니라 판단하기 어렵다”라고 덧붙였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2015년부터 음주운전을 한 선수를 중징계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당연히 강정호의 과거 음주운전과 관련한 징계는 없었다. 물론 강정호가 국내 복귀를 한다는 가정 아래에 징계를 받을 가능성은 열려있다. KBO관계자는 메이저리그 소속 선수이기 때문에, KBO가 당장 징계를 내릴 수 없다. KBO리그에 복귀한다면 그 때 가서 논의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어쨌든 과거의 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르지 않아, 일이 더 커졌다는 느낌을 지울 순 없다. 강정호의 징역형에 대한 아쉬움은 커진다.
[jcan1231@maekyung.com][ⓒ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강정호는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4단독에서 열린 음주운전 혐의 1심 공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애초 검찰이 벌금 1500만원을 구형했던 것을 감안한다면, 법원이 더 중한 처벌을 대린 것이다. 법원의 판단은 강정호의 죄질이 상습적이라 개선되기 어렵다며 징역형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비자발급 등에 있어 어려움이 예상되는 강정호는 당장 시범경기를 넘어 올 시즌 활약자체가 불투명해졌다.
강정호의 처지가 딱하게 됐지만, 자업자득이라는 분위기다. 지난해 12월 강정호는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았고, 가드레일과 충돌하는 사고를 낸 뒤 도주했다. 여기에 동승했던 지인이 운전했다는 허위진술까지 더해져, 강정호의 죄질은 더욱 나빠졌다. 더구나 2009년과 2011년 두 차례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다는 사실까지 밝혀졌다. 이번 사고까지 세 번째 음주운전으로 ‘삼진아웃제도에 의해 면허가 취소됐다.
앞서 두 차례 음주 사건은 세간에 공개되지 않았다. 첫 번째 음주운전인 2009년 8월은 음주 단속에 적발됐고, 2011년 5월엔 술을 마시고 물적 피해가 발생하는 사고를 냈다. 모두 넥센 히어로즈 소속이던 시절이다. 넥센 구단은 이 때 음주운전을 이유로 강정호에게 별도의 징계를 내리지 않았다. 넥센 구단은 당시 강정호의 음주운전사고를 파악하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넥센 구단관계자는 3일 강정호의 과거 음주운전 사실을 뉴스를 통해 알았다. 구단이 음주운전 사실을 알았다면 숨기지는 않았을 것이다. 강정호의 과거 음주운전 사실이 알려진 뒤에 혹시 내용을 아는 직원이나 선수가 있는지 파악했지만, 모두 음주운전 사실을 몰랐다”며 구단은 수시로 선수들에게 음주운전 예방 및 개인 품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구단의 말대로라면 강정호는 음주운전을 구단에 숨긴 것이 된다.
선수가 입을 닫고 있으면, 구단은 선수의 개인적 일탈을 알 수 없는 구조긴 하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선수의 관리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입장이다. 지난 2013년 당시 넥센 소속이던 내야수 김민우와 신현철이 각각 무면허·음주, 음주 사고를 낸 사실이 뒤늦게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져, 자체 징계를 내린 바 있다.
넥센 측도 강정호의 징역형 선고에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가정이긴 하지만, 강정호의 과거 음주운전을 구단 측에서 파악했다면 어땠을까. 구단 관계자는 구단 내규에 따라 음주운전 상황을 살펴서, 징계를 내렸을 것이다”라며 정확하게 어떤 징계가 내려진다는 말은 현재 우리 소속이 아니라 판단하기 어렵다”라고 덧붙였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2015년부터 음주운전을 한 선수를 중징계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당연히 강정호의 과거 음주운전과 관련한 징계는 없었다. 물론 강정호가 국내 복귀를 한다는 가정 아래에 징계를 받을 가능성은 열려있다. KBO관계자는 메이저리그 소속 선수이기 때문에, KBO가 당장 징계를 내릴 수 없다. KBO리그에 복귀한다면 그 때 가서 논의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어쨌든 과거의 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르지 않아, 일이 더 커졌다는 느낌을 지울 순 없다. 강정호의 징역형에 대한 아쉬움은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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