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원홈푸드, 복천식품, 태림농산, 케이제이원 등 19개 기업이 지난 10년 동안 군 장병들의 먹거리를 공급하는 입찰에서 300건 넘는 담합을 벌인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드러났다.
공정위는 군 장병들의 22개 급식품목에 대한 방위사업청의 구매 입찰에서 가격 담합을 벌인 동원홈푸드, 복천식품, 태림농산 등 19개사에 과징금 335억원을 부과했다고 2일 밝혔다. 이중 혐의가 무거운 12개사를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동원홈푸드, 태림농산 및 케이제이원은 지난 2012년 군장병용 소고기 스프 입찰에서 태림농산이 낙찰을 받도록 합의하고 나머지 회사는 들러리를 서기로 하는 등의 담합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담합은 지난 2006년부터 2015년까지 모두 329건 이뤄졌으며 해당 입찰 건의 계약 금액은 5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공정위는 파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법 위반 관련 품목이 많은 데다 돈가스, 미트볼 등 상당수 품목들은 전국을 4개 지역으로 나눠 지역별로 입찰이 실시됐기 때문에 담합이 이뤄진 입찰 건수가 많았다"고 말했다.
이번 결정은 군납 급식류 주요 품목의 입찰 담합에 대한 최초의 제재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 공공 조달 분야의 입찰 담합을 억제하고 정부 예산 절감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향후 방위사업청이 이번 조치를 바탕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시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등 부당이익을 환수하는 작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방위사업청에 대해서는 입찰방식 개선을 요청할 방침이다. 기존처럼 지역을 분할해 입찰하면 사업자들이 담합하기 쉽다는 판단에서다.
[디지털뉴스국 길나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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