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공주택지구 내 학교설립 보류로 주택공급 중단
입력 2017-03-02 15:52 

한국주택협회가 국무조정실과 유관 부처를 대상으로 공공주택지구 내 학교설립 정상화를 위한 탄원서를 제출했다.
2일 한국주택협회는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등이 공공주택지구 내 신설학교 설립절차를 보류하는 한편, 지자체에 사업계획승인, 분양승인 등을 전면보류 해달라고 요청함에 따라 주택공급이 중단되고 있다"며 "공공주택지구 내 학교설립 정상화를 위해 LH공사가 현행과 같이 공공주택지구 내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하고 그 비용은 교육청과 LH공사가 합의처리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LH공사는 공공주택지구(舊 보금자리주택지구)가 학교용지확보등에관한특례법상 개발사업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이미 무상공급한 학교용지(고양시 원흥지구 4개교, 1508억원)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은 소송에서 경기도교육청이 패소할 경우 열악한 교육재정 때문에 현재 추진 중인 학교신설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공공주택사업은 지난 정부부터 무주택 서민을 위한 핵심 주거정책으로 적극 추진돼 왔으나 교육당국과 LH공사간 법적 분쟁으로 장기간 주택사업이 지연되면서 내집 마련을 기다려온 국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 공공주택지구에서 적법하게 공공택지를 매입해 사업을 추진 중인 주택업체도 지자체에서 사업계획승인을 받고도 분양승인을 내주지 않아 사업지연에 따른 막대한 금융비용이 발생해 존립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주택협회 관계자는 "이 같은 사태는 앞으로 행복도시 등 학교용지확보등에관한특례법상 개발사업의 범위에 명시되지 않은 공공택지의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다"며 "공공주택지구 등 공공택지에서 사업계획승인 등을 받을 수 없어 사업 추진 자체가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용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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