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박근혜 대통령 피의자 입건…검찰이 바로 수사 착수 가능
입력 2017-03-01 19:31  | 수정 2017-03-01 20:07
【 앵커멘트 】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근혜 대통령을 뇌물 피의자로 입건해 검찰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기소를 중지하겠다는 원래 계획을 바꾼 건데, 이렇게 되면 검찰이 대통령을 바로 수사할 수 있습니다.
이혁근 기자입니다.


【 기자 】
수사 마지막 날, 특별검사팀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기존 입장을 바꿨습니다.

▶ 인터뷰 : 이규철 / 특별검사보 (어제)
- "시한부 기소중지 의견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바로 수사할 필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정을 다 고려해봤을 때에는 일단 피의자 입건한 후 검찰로…."

검찰이 수사를 일시적으로 중지하는 '기소중지' 상태로 사건을 넘겨받게 되면,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기 위해서 별도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특검은 이런 번거로움을 없애 검찰이 바로 대통령의 뇌물 혐의를 수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겁니다.

사건이 넘어오면, 검찰은 서울중앙지검장인 이영렬 특수본부장이 이끄는 특수본을 본격적으로 재가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기동 단장이 지휘하는 부패범죄특별수사단과 제3의 수사단이 맡을 가능성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지난해 수사를 진행했던 특수본이 가장 유력합니다.

특수본이 아직 해체되지 않아 효율적으로 다시 수사를 이어갈 수 있다는 의견도 지배적입니다.

특검에서 공을 넘게받게 될 검찰이 뇌물 피의자로 입건된 대통령을 어떻게 수사할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MBN뉴스 이혁근입니다. [ root@mbn.co.kr ]

영상취재 : 조영민 기자
영상편집 : 양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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