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폭력사건 처리기준 강화, 묻지마 폭력·갑질 폭력 가중처벌
입력 2017-03-01 18:15 

검찰이 '묻지마 폭력' '갑질 폭력' 등을 가중처벌하고 폭행으로 피해자가 숨진 경우 최고 무기징역을 구형하는 등 폭력사범 처리 기준을 강화한다.
1일 대검찰청은 강화된 폭력범죄 사건처리 기준을 일선 검찰청에서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검에 따르면 2008년 이후 폭력범죄 검거자는 매년 40만 명에 달하며, 이중 약 절밤이 전과자에 해당한다. 특히 전과자 중 5범 이상이 절반에 육박해 2015년에는 46.6%를 기록했다.
대검은 경미한 폭력사범에 대한 지금까지의 대처가 재범을 양산하고 살인 등 강력범죄로의 진화를 키운다고 보고 관리 방침을 마련했다. 피해자가 전치 6주 이상의 상해를 입으면 가해자가 초범이라도 재판에 넘기기로 했다. 또 과거 3년 이내 2회 이상 폭력범죄 전과가 있는 재범자는 기소한다는 내용의 '삼진아웃제'도 예외없이 적용한다.

반사회성을 표출하며 불특정·다수에게 피해를 입히는 묻지마 폭력은 피해자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량을 특별 가중한다. 보복 폭행도 특별 가중요소로 본다.
또 고용·피고용, 고객·서비스업 종사자 등 사회적 지위와 관계를 악용해 발생하는 이른바 '갑질' 폭력도 가중 처벌한다. 노인여성 장애인 등 약자를 상대로 폭력을 휘둘렀거나 대중교통 운전기사 등을 폭행해 도로 위 위험 상황을 만든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밖에 폭력행위로 불구 난치 또는 이에 준하는 생명의 위협을 초래한 경우 중형을 구형하고, 피해자가 사망까지 이르렀다면 법정최고형인 무기징역을 구형한다. 현재 법원이 '상해로 인한 사망' 사건의 형량 기준을 징역 3~5년(평균 4년)으로 보는 것에 비해 크게 강화된 기준이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가정폭력·데이트폭력 등 다양한 폭력범죄 유형에 맞는 사건처리 기준을 마련하고 체계적인 대응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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