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교육청 징계 거부 막나가는 충암학원
입력 2017-03-01 15:40 


서울시교육청이 교장 파면 요구 등을 무시한 학교법인 충암학원 임원 전원의 취임승인 취소를 추진한다.
1일 교육청은 교육청 감사 처분 요구를 무시하고 이사회를 파행운영한 이사장과 이사, 감사 등 임원 8명 전원에게 임원 직무집행정지 처분을 통보했고 임원 취임승인 취소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충암고와 충암중을 운영하는 충암학원은 2011년 교육청 특별 감사에서 회계 부정 등이 적발돼 고교 교장 해임 등 관련자 10명에 대한 징계 요구가 있었지만 단 1명도 징계하지 않았다.
또 2015년 10월 충암고 급식비리 사건 당시 급식운영 감사에서 부당 수의계약 등이 문제돼 고교 교장과 행정실장에 대한 파면 요구를 받았지만 아직 불응하고 있다.

이후 충암학원이 급식비리를 공익제보한 교사를 담임에서 배제해 실시된 인사운영분야 사안감사에서도 이사회 회의록 허위작성, 이사회 파행운영, 퇴출 이사장 전횡 방조 등이 적발돼 문책 요구가 있었다.
교육청은 현 이사장의 부친이자 퇴출된 전임 이사장의 인사 전횡, 학사 개입, 이사장 행세 등 부당한 월권행위를 방조하고 이사회와 학교를 파행 운영하는 충암학원 임원 전원에게 정상화 할 의지가 없다고 판단했다.
교육청은 학교의 안정을 위해 임원 전원의 취임승인 취소를 추진하고 이 조치가 확정되면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임시이사 선임을 요청할 계획이다.
[정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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